2024 청년 월세 지원, 한 달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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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월세 지원, 한 달 최대 20만원

by 제이제이지나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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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경기침체의 이유로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 한 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지원 여건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34세 청년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에 걸쳐 분할(월 최대 20만 원)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방학 동안에도 지급 기간이라면 12개월 연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던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사업에서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2차 사업부터는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을 진행할 당시 대부분 대학가 월세가 70~80만 원인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상당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서류에서 탈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정책이라는 비난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제 지원 한도약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제외대상)

 

▶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70만 월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제한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뜻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 ( 2024년 신규 조건)

최초 납입 금액 2만원이고 이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 임차권을 모두 포함하여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의 2촌 이내 주택 임차인일 경우

-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 임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2.26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 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어 조건에 해당된다면 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빠르게 준비하여 3월부터 월세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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