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달라지므로 기준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 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가 위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지어 놓았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을 뜻합니다. 보통 기초생활급여, 청년월세지원, 행복주택 등의 지원 기준이 되는 것이 중위소득입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변경되
므로 매년 정부에서 변경된 비율을 발표하면 변경된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비율
50%는 0.5
100%는 1.0
150%는 1.5
▶ 기준 중위소득 = 가구소득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비율
2023년과 2024년 중위소득 비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비해 약 6%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3년도에는 540만 964원에서 24년에는572만 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의 소득 기준은 모든 세전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단순 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6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4 |
90% | 2,005,601 | 3,314,347 | 4,243,192 | 5,156,921 | 6,026,162 | 6,856,531 |
100% | 2,228,445 | 3,682,607 | 4,714,657 | 5,729,912 | 6,695,735 | 7,618,367 |
110% | 2,451,289 | 4,050,868 | 5,186,123 | 6,302,903 | 7,365,309 | 8,380,204 |
120% | 2,674,134 | 4,419,128 | 5,657,589 | 6,875,894 | 8,034,882 | 9,142,040 |
130% | 2,896,978 | 4,787,389 | 6,129,054 | 7,448,885 | 8,704,456 | 9,903,877 |
140% | 3,119,823 | 5,155,649 | 6,600,520 | 8,021,876 | 9,374,029 | 10,665,713 |
150% | 3,342,667 | 5,523,910 | 7,071,986 | 8,594,867 | 10,043,603 | 11,427,550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나에게 맞는 복지정책 찾는 법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하면 자신에게 맞는 복지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 등과 같은 관련 복지 정책이 보여지고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라면 기저귀 바우처 등의 복지정책에 관한 정보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참고로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2024 청년 월세 지원, 한 달 최대 20만원
경기침체의 이유로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023
jjwellness1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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