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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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및 조건

by 제이제이지나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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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는 정부에서 저소득 위기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지원금 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더 많은 분들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인상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24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8만 9,800원이 인상되어 71만 3,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71만 3,100원

▶ 2인 가구 : 1백 17만 8,400원

▶ 3인 가구 : 1백 50만 8,600원

▶ 4인 가구 : 1백 83만 3,500원

▶ 5인 가구 : 2백 14만 2,600원

▶ 6인 가구 : 2백 43만 7,800원

 

(단위: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그 외의 지원사항 (4인기준)

 

이 외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도 지원됩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0월~3월)에 15만원이 지원됩니다.

▶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

 

  유의 사항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지 못합니다. 단,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2024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납니다. 

지원대상확대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자신의 집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생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게 되거나 학대, 질병, 부상, 화재, 자연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꼐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 외의 사유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한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0&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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