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정부에서 저소득 위기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지원금 금액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더 많은 분들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2024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24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 8만 9,800원이 인상되어 71만 3,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71만 3,100원
▶ 2인 가구 : 1백 17만 8,400원
▶ 3인 가구 : 1백 50만 8,600원
▶ 4인 가구 : 1백 83만 3,500원
▶ 5인 가구 : 2백 14만 2,600원
▶ 6인 가구 : 2백 43만 7,800원
(단위:원/월)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 그 외의 지원사항 (4인기준)
이 외 동절기에는 난방연료비도 지원됩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0월~3월)에 15만원이 지원됩니다.
▶ 생계지원 183만 원
▶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지원
▶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 의료서비스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등
♣ 유의 사항
▶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지 못합니다. 단,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2024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자신의 집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생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위기사유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게 되거나 학대, 질병, 부상, 화재, 자연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꼐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 외의 사유는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한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0&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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