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을 하는 영아가족을 위해 양육자가 직접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22년 이후 태어난 영아가 있는 가구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 ~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 지원대상입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이 신청 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모급여 종료시점인 만 2세(24개월)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되어 지원됩니다.
서비스 내용
24년에 출생한 0세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만 7세까지 매달 현금으로 주는 아동수당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에 만 0세 아기를 양육한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중복 제공받아 월 1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의 개정된 점은 금액 부분에서 상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0세부터 11개월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승되었고, 12개월~23개월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0세(0 ~ 11개월)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1세(12~ 23개월)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를 클릭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 출생 날짜 이후 신청가능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인정이 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지원받는 100만 원 중 보육료로 51만 4천 원을 차감하고 현금 48만 6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로 47만 5천 원을 차감하고 현금 2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해야 하며 종일제 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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