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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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

by 제이제이지나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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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법규

1. 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평균 약 25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새로운 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알코올 측정이 안 될 경우에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계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기간과 동일하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운행기록을 매년 2회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조건부 면허도 취소됩니다.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올해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2.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기존 속도 단속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으로 단속을 했다면 2024년부터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후면 번호판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예 처음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앞쪽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특성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잠시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가자마자 과속하는 차량때문에 2024년부터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3. 자율주행 교통안전 교육 시행

자율 주행 차량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 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최근 주행보조 기술이 포함된 차량들이 시중에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초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이론을 배울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4. 1종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운전면허 허용 범위 확대)

2024년 10월 20일부터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 변속기를 조건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자동변속기 조건으로 취득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동 변속기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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